⚠️ 법무사 최종검토 전 초안(design §9) — 최종 검토 후 문구·버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거래조건 고지
전자상거래법 §13에 따라 계약 체결 전에 거래조건(청약철회·해지·환급)을 고지합니다.
1. 청약철회 (전자상거래법 §17)
- 수강 계약 체결일(또는 콘텐츠 제공 개시일)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.
- 청약철회 의사는 결제 경로별 신청 창구를 통해 행사합니다. 신청 창구는 아래 4번을 확인해 주세요.
- 다만 열람(재생)을 개시한 차시(디지털콘텐츠)는 전자상거래법 §17의 청약철회 제한 사유에 해당하여 해당 차시에 대한 철회가 제한됩니다. 이 제한은 무료 미리보기 제공 및 철회제한 표시를 전제로 적용됩니다 — 각 차시의 열람 전에 미리보기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 열람하지 않은 차시·기간에 대해서는 아래 중도해지 정산 기준을 따릅니다.
2. 계속거래의 중도해지 (방문판매법 §31·§32)
- 일정 기간에 걸쳐 제공되는 상품(예: 기수제 커리큘럼, 라이브 코칭)은 계속거래로서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(방문판매법 §31).
- 중도해지 시 이미 제공된 부분을 제외한 잔여분에 대해 기간·차시 비례로 환불합니다. 위약금·정산의 구체 기준은 방문판매법 §32가 정한 한도 내에서 정합니다.
- ※ 환불정책의 구체 숫자(위약금률, 차시당 공제 단가 등): TODO(오너게이트 #8 미확정) — 확정 시 본 고지를 갱신합니다.
3. 환급 절차 (전자상거래법 §18)
- 청약철회·해지가 접수되면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합니다.
- 환급이 지연되는 경우 지연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(지연배상금)를 더하여 지급합니다.
- 결제 수단과 동일한 방법으로 환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
4. 신청 창구
청약철회·해지·환불 신청은 판매자 연락처(전화·이메일)로 접수합니다. 판매자(주식회사 이븐아이)는 통신판매업자로서 법정 책임을 부담하며, 강의 이용 문의 연락처는 사업자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.